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신청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제도와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여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이렇게 가구별 혜택을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특정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조건에는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요건
우선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어야 하며, 각 가구별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성 | |
단독 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신청방법
● 정기 신청기간 : 2024.05.01~2024.05.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06.01~2024.11.30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진행
2) 홈택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개인정보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PC로 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알림 확인 → 열람 → 본인인증 → 신청하기
지금까지 안내드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간동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성군 민생지원금 민생600 보성사랑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0) | 2025.02.04 |
---|---|
파주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2) | 2025.02.04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0) | 2024.01.05 |
분당서울대병원 카카오톡 입원예약 및 수속 방법 (1) | 2023.12.26 |
1인가구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1) | 2023.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