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된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2023년 12월부터는 1인가구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당월에 계좌를 바로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인가구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종류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편의성을 개선하여 가입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3영업일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 <변경> |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 |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 |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2023.12.04(월) ~ 2023.12.15(금)
1인 가구 청년 계좌 개설 가능 기간
2023.12.21(목) ~ 2024.01.12(금)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게 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 가입기간 :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 납입 방식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계좌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됩니다.
- 개인소득 : 가입 대상자 중 개인소득은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연)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42,007,939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계좌에 가입한 후에는 납입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되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청년인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가입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약 3주 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계좌 개설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번달부터 1인 가구에 대한 계좌 개설 기간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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