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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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금액 총정리

by 우사미's 2025. 2. 4.

2025 전남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금액 총정리

 

 

영광군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 두 차례에 걸쳐 1차분(50만 원)과 2차분(50만 원)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1월 1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지원금이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1. 지원금 지급 대상

  •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12월 28일 이후 전출자
    •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
    • 1차분: 2025년 1월 설 명절 전 50만 원
    • 2차분: 2025년 추석 명절 전 50만 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사용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2월 19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그리고' 앱을 통해 간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특별 안내:

  • '그리고' 앱 가입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미가입자는 앱 회원가입 후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광사랑카드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영광사랑카드(위임자 명의)

5. 영광사랑카드 사용처 안내

  • 사용 가능처: 영광군 내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2025년 9월 30일
  •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추천 사용처]

✅ 영광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 영광읍과 홍농읍 소상공인 매장

✅ 음식점, 카페, 생활용품점

✅ 병원 및 약국 일부 가맹점

✅ 학원 및 미용실 등

 

6. 추가 안내 사항

 

  1. 기존 영광사랑카드 사용자의 경우:
    • '그리고' 앱에 등록된 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 동의 후 사용 가능
    • 미등록된 카드는 방문 신청 시 시스템에서 유효기간 자동 연장
  2. 기존 정책수당 카드(농어민수당, 2022년 재난지원금 카드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7. 기타 문의 사항

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 350-5148, 596-7545
  •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영광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설과 추석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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