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남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금액 총정리

영광군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 두 차례에 걸쳐 1차분(50만 원)과 2차분(50만 원)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특히 설 명절이 있는 1월 1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지원금이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1. 지원금 지급 대상
-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12월 28일 이후 전출자
-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2.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
- 1차분: 2025년 1월 설 명절 전 50만 원
- 2차분: 2025년 추석 명절 전 50만 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영광사랑카드로 지급
- 사용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2월 19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그리고' 앱을 통해 간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특별 안내:
- '그리고' 앱 가입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미가입자는 앱 회원가입 후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광사랑카드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영광사랑카드(위임자 명의)
5. 영광사랑카드 사용처 안내
- 사용 가능처: 영광군 내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2025년 9월 30일
-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추천 사용처]
✅ 영광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 영광읍과 홍농읍 소상공인 매장
✅ 음식점, 카페, 생활용품점
✅ 병원 및 약국 일부 가맹점
✅ 학원 및 미용실 등
6. 추가 안내 사항



- 기존 영광사랑카드 사용자의 경우:
- '그리고' 앱에 등록된 카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효기간 연장 동의 후 사용 가능
- 미등록된 카드는 방문 신청 시 시스템에서 유효기간 자동 연장
- 기존 정책수당 카드(농어민수당, 2022년 재난지원금 카드 등)도 사용 가능합니다.
7. 기타 문의 사항
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 350-5148, 596-7545
-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영광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설과 추석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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