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202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지원범위 및 기간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 지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금 조회 방법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내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 가능
신청방법
-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2. 민원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클릭
- 3. 사업주 정보 확인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자 수/지원자 수 정보 입력 후 신청
- ※서면 신고를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정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but, 소득 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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