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2022년 1월 14일(금) 새롭게 발표되었어요!
기존에 발표된 거리두기는 1월 16일(일)까지 유지되며, 1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2022년 1월 17일~)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1월 17일(월) - 2월 6일(일)까지, 3주간 시행되며 기존에 4인이었던
모임 인원 기준이 6인으로 확대됩니다.
- 거리두기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6일(일), 3주간
- 사적모임 인원 : 6인
①식당 및 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이 가능함
②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함
- 운영시간 제한 : 현행유지
<1그룹, 2그룹> | <3그룹, 기타> |
①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②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①3그룹 : 학원, PC방, 독서실 등 ②기타 :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 |
오후 9시까지 | 오후 10시까지 |
-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등 제한 : 현행유지
<행사 및 집회> | <종교시설> |
- 50명 미만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만 299명 가능 |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 - 접종 완료자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조정했어요.
- 시행 시기 :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
<12세~18세, 2009.12.31 이전 출생자> | <19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
2022.03.01~2022.03.31, 계도기간 1개월 부여 | 2021.12.06 ~ 현행유지 |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참고하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히,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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